위조달러 사용/필리핀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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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04 00:00
입력 1991-12-04 00:00
【수원】 경기도 경찰청은 3일 미화 1백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한 필리핀인 베르나에 아린디아씨(34·마닐라)에 대해 위조지폐취득 및 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린디아씨는 지난달 3일 하오3시30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보전자 앞길에서 경기2바 5323호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해 운전사 박정식씨(27)에게 1백달러짜리 위조지폐 1장을 주었다는 것이다.
1991-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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