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풍토 조성」에 세제지원/이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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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04 00:00
입력 1991-12-04 00:00
◎사내 근로복지기금 손비 인정

이용만재무장관은 3일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근로자복지 관련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고 근검·절약 분위기를 해치는 호화생활자와 사치성 불건전업소에 대해서는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와관련,내년 1월부터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경우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업출연자산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주고 탁아소용 건물을 취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지원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제2종합청사에서 재무부·국세청·관세청·금융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일하는 풍토조성」실천결의대회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재무부는 금융·세제상의 각종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이를 위해 각 유관기관별로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차질없이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장관을 비롯,서영택국세청장·김기인관세청장·김건한은총재·황창기은행감독원장·박종석증권감독원장·안공혁보험감독원장 등 재무부 및 유관기관 간부 4백여명이 참석했다.
1991-1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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