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건설업체/법인세 전액 면제/건설부
수정 1991-12-04 00:00
입력 1991-12-04 00:00
정부는 걸프전복구사업으로 건설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중동지역을 비롯,미국·동남아 등지에 해외건설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소득의 50%까지 공제해주고 있는 해외건설업체의 법인세를 1백%까지 감면해주고 올해말로 끝나는 감면시한도 오는 2010년까지 10년간 연장해 줄 계획이다.
또 건설기능공들의 해외근무를 장려하기 위해 현재 월5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월 1백만원까지 감면해줄 방침이다.
3일 건설부가 마련,경제기획원·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해외건설 지원안에 따르면 해외건설 업체에 대한 연불 수출금융제도도 개선,현재 「신시장개척에 기여하되 최근 3년간 건설수주 실적이 없는 국가의 공사」에만 지원하던 연불수출금융을 앞으로는 「신시장개척에 기여하거나 기존시장이라도 수익률이 양호한 공사」에는 모두 지원키로 했다.
1991-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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