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사건 미보상 136명/1인 보상금 10만불 넘을듯
수정 1991-12-04 00:00
입력 1991-12-04 00:00
【워싱턴 로이터 연합】 미 연방 대법원은 2일 지난 83년 2백69명의 사망자를 낸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과 관련,대한항공 승무원의 실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5천만달러의 징계 배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대한항공기 희생자 보상문제는 민사소송이나 별도의 합의과정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대한항공측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1백36명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징계배상금이 아닌 보상금을 주게 됐는데 그 액수는 대한항공측이 합의를 구해온 10만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1991-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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