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통과 이후 여의도 기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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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03 00:00
입력 1991-12-03 00:00
◎한고비 넘긴 국회… 남은 쟁점 처리가 변수/“파행 막자”… 선거법등 난제해결 가시화/보조금·추곡수매량등 대야선물 제시할듯/여/“명분·실리 모두 얻자” 일부서 제동 가능성/야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처리됨으로써 13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큰 분수령 하나를 넘었다.

이제 남은 쟁점은 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개정과 제주도개발특별법,바르게 살기 운동조직육성법,종합유선방송법,청소년기본법과 추곡수매동의안이다.

이들 쟁점 안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대한 최종 평점이 매겨질 것이지만 예산안이 통과되기까지 나타난 교훈에 신경쓴다면 중반까지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말 상임위에서 쟁점 안건들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될때 야당 의원들의 욕설과 몸싸움을 동반한 극력저지는 다시한번 정치권에 대한 일반의 불신을 가중시켰었다.

여야는 이같은 상황이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아래 쟁점안건의 본회의처리를 유예시켰고 예산안협상에서 서로 최대한 유화적 자세를 견지했다.

민자당이 정부가 난색을 표명했음에도 불구,내년 세출예산을 3천억원이상 삭감하는 태도를 보인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더이상 국회파행은 막아보자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민주당도 일부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했으나 국회가 파탄지경에 이르는 것을 막자는데는 여당과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볼수있다.

상임위에서 쟁점안건처리를 둘러싼 여론의 비난은 여야 모두에게 자성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따라서 여야는 앞으로 쟁점안건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극한 대치는 피해가는 쪽으로 절충을 벌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종반에 들어선 정기국회 일정은 3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16일부터 회기가 끝나는 18일까지는 본회의를 열도록 되어있다.

처리해야할 안건은 앞서 언급한 쟁점법안과 추곡동의안이외에 여야간 이해관계가 크지않은 비쟁점 법안 40여건,동의안 10여건 등이다.

여야는 상임위활동 등을 통해 우선 비쟁점안건들을 처리해나가면서 정치관계법과 5개 쟁점 안건은 일괄타결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쟁점안건들은 16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나 일괄타결 노력에도 불구,여야 합의통과는 어려울 것 같다는 지적이다.

예산안처리와 마찬가지로 여당이 적절한 타협선을 제시함으로써 야당을 정당한 표결절차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방식이 가장 개연성이 있다.

쟁점안건절충에 있어 민자당이 야당에 줄 수 있는 「선물」은 정당국고보조금의 상향조정,추곡수매량증가,쟁점 법안의 일부 수정 혹은 처리유예 등이다.

민자당은 그동안 여야 막후 접촉을 통해 정당 국고보조금 규모를 현행 유권자 1인당 4백원에서 6백원으로 올리려던 당초 생각을 바꿔 8백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더해 정당에 대한 비지정기탁제도를 활용,민주당측이 당운영경상비는 선관위를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추곡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안(8백50만섬)에 추가로 50만섬을 농협 등을 통해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중이다.

4개 쟁점법안의 수정이나 처리유예는 현 단계로서는 불가능하다는게 민자당측 입장이나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경우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일부 내용을 보완·수정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야절충이 성공을 거둬 쟁점안건들이 본회의에서 「모양좋게」 통과되느냐 여부는 여당 보다 야당 전략에 의해 판가름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선거법·정치자금법등 정치관계법 절충이 본격 시작되면 어차피 정치판의 초점은 총선무드로 자연스럽게 옮겨지겠지만 민주당측이 내년 총선을 지나치게 의식,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하려 한다면 파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예산안처리과정에서 여당의 대폭 양보에도 불구,민주당측이 막바지까지 「표결시 퇴장」카드를 위협용으로 제시한 것이 좋은 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기국회 회기말 민자당 대권후보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최대한 이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3대 들어 이번 정기국회 중반까지 격돌양상을 거듭하던 여야가 산고를 겪긴 했지만 정당한 표결절차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평가할만하다는 지적이다.남은 쟁점처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태도가 견지된다면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도 기대해봄직 하다.<이목희 기자>
1991-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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