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독살 2명에/사형·무기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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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30 00:00
입력 1991-11-30 00:00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29일 정부와 짜고 남편을 독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재숙피고인(45·서울 중랑구 신내동 494의 1)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정부 박걸의피고인(50·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지평리)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역시 정부와 짜고 남편을 독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경숙피고인(42·노점상·서울 노원구 중계동 102의 1)에게 무기징역,정부 이재식피고인(39·경기도 성남시 수진2동 1369)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991-1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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