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입시부정관련/원심대로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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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30 00:00
입력 1991-11-30 00:00
서울지검 공판부 하홍식검사는 29일 건국대입시부정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학교재단이사장 유승윤피고인(41)에게 원심구형량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91-1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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