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에 건설시장 차별 철폐요구/정부,UR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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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30 00:00
입력 1991-11-30 00:00
◎선진국 진출사엔 세감면 확대/국내진출 외국사엔 한국인력 고용 의무화

정부는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부문 협상에서 국내 건설시장의 개방을 허용하는 대신 미국·일본등 상대국에 대해서도 진출장애요인을 철폐해주도록 요구하는등 UR서비스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 국내업체들의 해외건설시장 진출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금감면범위를 확대하는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이진설건설부장관 주재로 건설관련단체의 회장단및 시·도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UR협상관련 간담회에서 업계의 건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장관은 이날 국내 건설시장의 개방과 함께 국내 업체들의 선진국 시장진출을 돕기위해 미국및 일본에 대해 공사입찰보증금의 하향조정,자국업체에 대한 특혜철폐,공공사업에 대한 최혜국 대우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국내업체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업체는 국내 건설기술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고 기술개발에 의해 공사비를 절감했을 경우 절감액을 업체의 이익으로 되돌려주는 기술보상제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80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동안의 총 국제수지흑자 1백47억1천만달러 가운데 해외건설이 1백28억달러를 기여했으며 해외건설의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기여도는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1-11-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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