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의원 석방/병악화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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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29 00:00
입력 1991-11-29 00:00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28일 수서지구택지불법분양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중 법원의 감정유치결정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국회의원 이대섭피고인(52·민자당)을 구속집행정지로 풀어줬다.
1991-1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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