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의원 석방/병악화 구속집행정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11/29/19911129019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11-29 00:00 입력 1991-11-29 00:00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28일 수서지구택지불법분양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중 법원의 감정유치결정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국회의원 이대섭피고인(52·민자당)을 구속집행정지로 풀어줬다. 1991-11-2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