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뒤 일가 살해/20대에 사형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11/29/19911129018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11-29 00:00 입력 1991-11-29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8일 가정주부를 성폭행한뒤 일가족 3명을 살해한 김대흥피고인(26·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1-11-2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