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대폭 축소/내년부터/대피훈련 연9회서 3회로
수정 1991-11-29 00:00
입력 1991-11-29 00:00
내무부는 28일 민방위의 날 훈련제도개선안을 이같이 확정,국민생활의 불편을 덜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연3회로 줄어든 공습대피훈련은 수도권과 중부·남부권등 2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하고 2회는 6월과 9월에 전국공통훈련으로,1회는 1·4분기와 4·4분기에 지역별로 다른 시기에 실시하게 된다.
내무부는 또 권역별 훈련이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방제훈련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산불예방이나 태풍대비등 훈련으로 바꿔 지역별로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1991-11-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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