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에 내년 육운시장 개방/정부/일차로 부산·경남권에 한정
수정 1991-11-29 00:00
입력 1991-11-29 00:00
정부는 27,28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개최된 EC와의 통상실무회담에서 대미 개방수준과 동일하게 육상운송시장을 EC에도 개방키로 했다고 외무부가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EC의 선박회사들은 육상운송(트러킹)의 경우 내년초부터 부산지역에,내년말부터 경남,93년6월부터 경북지역에 순차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부산∼경기도 부곡(수원부근)간 철도운송식 계약도 내년부터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김용규외무부통상국장과 시몬 너털 EC집행위 대외관계총국 아주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카스테레오·VCR·반도체및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CDP)등에 대한 EC의 반덤핑관세부과를 신중히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프랑스의 대한자동차수입제한을 철폐해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측은 또 EC에 진출해 있는 37개 한국금융기관에 대한 여신한도규제·복수지점장제 등 영업규제의 완화와 한·EC간 과학기술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EC측은▲위스키·브랜디등의 주세인하 ▲다이아몬드의 특소세 인하및 면세한도(현행 50만원)인상 ▲통관절차 완화 ▲원산지 표시규제 완화 ▲동식물검역절차완화등을 요구했다.
1991-1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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