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허가대로 가공한 한우갈비세트/수입품 섞였어도 「일반식품」”
수정 1991-11-28 00:00
입력 1991-11-28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7일 한우고기에 수입쇠고기를 섞어 판 한양유통의 식품위생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갈비선물세트에 일부 수입쇠고기가 섞여 있더라도 이를 수입식품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형사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쇠고기를 일부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당국의 허가대로 제조가공한 식품은 더이상 수입식품이 아니라 일반식품에 해당되므로 그에 따른 표시만 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양유통은 지난 89년 추석때 수입쇠고기 20%씩을 섞은 한우갈비세트 1만2천㎏ 1억7천만원어치를 팔아 식품위생법의 표시기준위반혐의로 롯데·현대백화점등 서울시내 6개 백화점과 함께 지난해 2월 기소됐었다.
1991-1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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