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과대선전 폭리/비파차등 약 위장 억대 챙겨
수정 1991-11-28 00:00
입력 1991-11-28 00:00
서울경찰청은 27일 마포구 도화동 36 진생식품대표 김춘섭씨(30)등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 5명을 약사법등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동대문구 장안동 309 고려사업본부대표 한병옥씨(40)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비파명차,양진화851,스쿠알렌등의 건강보조식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조한뒤 이를 고혈압·당뇨병·암등에 탁월한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선전해 원가의 3∼4배 이상을 받고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지난 9월부터 전북남원의 진식품에서 만든 비파명차의 국내 총판 대리점을 하면서 『비파명차가 비만·고혈압·동맥경화등에 특효가 있다』고 선전해 한갑에 1만1천원짜리를 8만원씩에 팔아 모두 1억2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일부 식품들이 당뇨병등 특정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도 있는것으로 보고 효능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991-11-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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