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한 충북도 교육감 후임/교황선출 방식으로 뽑기로(조약돌)
수정 1991-11-27 00:00
입력 1991-11-27 00:00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번 민선 교육감 선출방식은 후보등록 없이 11명의 교육위원 각자가 후보 1명씩을 기입하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
그러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에서의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3차 투표를 실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케 된다고.<청주 연합>
1991-1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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