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추진방향과 대야 협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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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27 00:00
입력 1991-11-27 00:00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공영제 확대」/「돈 안드는 선거」로 정치풍토 쇄신 목적/정당연설·사랑방좌담회등 「방법」 놓고 티격태격/분구등 궤도 벗어난 당리집착은 넌센스/야측 협상기한 연장 요청… 막판 「돌파구」 열릴지도

난항을 거듭해온 여야선거법협상에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비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법·정치자금법등 정치관련법개정절충에서 명분에 밀려오던 민주당은 민자당측에 협상기한연장을 요청해왔다.민자당도 단독처리 불사 방침을 일단 유보,다음달 중순 정기국회말까지 최대한 타협노력을 벌이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여야간 절충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배경에는 그동안 민자당이 민주당측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것을 깔고 있다.이에 더해 미합의 쟁점사항수용을 계속 고집하기엔 대국민 설득력이 약하다는 민주당측의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김윤환 민자총장이 『우리가 아무리 양보해도 민주당측이 합의처리에 응해줄것 같지않다』면서 『그러나 막바지까지 노력은 하겠다』고 밝힌 것이 민자당측의 고민을 대변한다.즉 여당으로서는 더이상 양보할 것이 없으나 마지막으로 합의처리 노력을 보여주겠다는 생각같다.

여권내의 한 관계자도 『지난 2월 노태우대통령이 정치권에 대해 정치풍토개선장치마련을 촉구한 뒤 여권은 현실적 제약하에서도 최선의 안을 추구해왔다』며 『여야협상과정에서 야당안을 일부 수용한 것도 깨끗한 정치,돈안드는 선거풍토확립이란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는 선거법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 이익을 보는 게리맨더링식 개정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선거법개정방향이 타당성이 있으므로 여당의 일방처리부담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리한 여야합의를 위해 정략적이거나 선거풍토를 흐리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그것 자체가 여론의 비난 표적이 될 것이며 합의통과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밝혔다.

김총장과 관계자의 언급을 종합할때 정부와 민자당지도부는 야당안을 일부 수용한 민자당안을 일방처리한다해도 일반에게 설득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파악된다.

여권 내부기류를 감지한 민주당은 일단 협상시한연장으로 여론동향을 살피자는 것이고 민자당은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양보의 전초」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선거법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이 우왕좌왕했던 것은 사실이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선거구증설문제에 있어서도 분구를 반대하다가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을 추가증설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현재 지역구 인구편차가 7.2(서울 도봉갑 52만명)대 1(전북 옥구 7만2천명)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선거구분구를 반대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명분이 없었다.독일의 경우 1.3대 1이 넘으면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고 일본도 2.99대 1 이상이면 위헌시비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민자당은 지역구 인구편차를 현재보다 다소라도 줄이면서 생활권을 바탕으로 한 야당측 요구를 수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이를 풀어보면 13대와 같이 분구 인구기준 35만명을 유지하면서 8개구를 증설하고 행정구역이 신설된 부산 강서,대전 대덕등도 분구키로 했다.전남 화순·곡성과 구례·승주도 생활권에 따라 3개 지역구로 재편하고 행정구지역인 수원갑·부천중도 분구하자는데 여야간 잠정합의가 이뤄졌다.

여야 잠정합의대로 지역구가 13개 증설되면 지역구 의석은 2백37석이 된다.

이때 전국구를 현행(75석)대로 유지하면 전체 의석은 3백12석으로 늘어난다.

여야 특히 민주당측은 내심 의석수증가를 상당히 바라고 있으나 여론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전국구 의석을 현행 지역구의 3분의1에서 4분의 1로 축소조정,총 의석을 3백석미만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치적 관심은 선거구 분구에 있겠지만 이번 선거법개정의 핵심은 역시 선거공영제확대,비현실적 선거운동방법개선,선거사범제재강화등에 모아져있다.

돈 덜쓰는 선거풍토확립과 불법·타락선거방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민자당선거법개정안은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된다.여야간 잠정합의사항에서도 공영제부분은 상당 부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선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거의 쓰지않고도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선거벽보·공보및 합동연설회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토록했다.선거운동원 수당도 폐지함으로써 선거비용의 극소화를 노리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을 18일에서 17일로 단축하고 기부행위를 철저히 제한한 것도 선거공영제확대의 일환이다.

후보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들이 등록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 비현실적 선거운동제한을 대폭 완화했다.관혼상제장소나 공개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한 것도 선거운동방법의 현실화로 이해된다.

유권자와 후보자간의 접촉기회확대를 위해 TV를 선거에 활용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간 견해가 일치한다.그러나 후보자뿐 아니라 정당의 TV연설도 허용하자는 민주당측 주장은 시행상 문제가 있고 방송사 자체에서도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민자당은 후보자의 간단한 경력정도를 방송하자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판을 1년이내에 끝내도록 한 것,선거사범형량강화등도 공명선거풍토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운동방법에 있어 여야간 미합의사항등 가장 큰 쟁점은 정당연설회의 허용여부와 사랑방좌담회참석범위이다.

민주당은현행 합동연설회외에 정당연설회허용을 강력 요구하고 있고 사랑방좌담회에 비당원도 참석이 가능토록 하자고 주장한다.민자당측은 옥외정당연설회는 선거과열·금품살포용이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사랑방좌담회도 당원만이 참여토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자당측은 옥내 정당연설회 허용을 야당측의 합의통과를 유도하는 최후 카드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민주당이 사랑방좌담회·통반장선거운동등 다른 쟁점을 모두 양보할지 미지수이며 아직 합의처리전망은 불투명하다.때문에 이번 협상시한연장을 예산안과 정치관련법처리연계를 풀었다는 점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견해도 있다.

정치자금법개정에서 정당국고보조금의 상향조정이 선거법타결의 수단이 될수도 있으나 현행 4백원에서 1천원까지 인상하자는 민주당측 주장은 국민감정외에도 미·독등 외국예를 볼때 수용이 불가능하다는게 민자당측 입장이다.<이목희기자>
1991-1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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