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염색공단/조업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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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26 00:00
입력 1991-11-26 00:00
환경청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염색공단내에 냉각탑·화학반응조를 설치,폐수를 제대로 정수처리해와 수질을 종전 COD(화학적산소요구량)1백ppm에서 70∼80ppm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환경청은 그러나 조업정지 해제후에도 수시로 채수,수질을 분석해 또다시 배출허용기준치(1백ppm)를 초과할 때는 적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들 업소들은 지난 9월1일 부분조업정지처분을 받아 그동안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다.
1991-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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