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출입 막고 고교생 상대 영업/나이트클럽 상무등 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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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25 00:00
입력 1991-11-25 00:00
◎대구 스카이 궁전

【대구=이동구기자】대구지검 형사2부(안왕선부장검사·양경석검사)는 23일 미성년자들을 출입시켜 술을 팔아 온 대구시 중구 남일동34 미도빌딩내 스카이궁전나이트클럽의 상무 배광순(31),지배인 윤찬호씨(30) 등 2명을 풍속영업규제법 및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 클럽 대표 이용우씨(51)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적발된 스카이궁전 등은 지난 22일 밤 입구에 「미성년자 입장불가」라는 간판을 버젓이 내걸고 고교생 등 미성년자 1백50여명을 입장시킨 뒤 이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스카이궁전은 20대후반의 성인들은 아예 출입을 금지시킨채 학생들만 20% 할인된 요금을 받고 들여 보냈으며 회관내에는 비상구가 폐쇄되고 비상등도 대부분이 작동되지 않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마저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1-11-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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