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등 가짜증인 내세워/80억대 땅 사기 기도
수정 1991-11-23 00:00
입력 1991-11-23 00:00
서울지검 북부지청 성영훈검사는 22일 이세영씨(59·농업·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493의 4)등 2명을 사기미수등 혐의로 구속하고 신정균씨(59·상업·노원구 상계1동 1019의 67)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재판에서 위증을 한 전국회의원 홍창섭씨(86·양천구 신정동 313)등 3명을 위증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등은 지난 89년 7월 강원도 철원군 마현리 산 202 일대 임야 1천7백여만평이 방치된 것을 알아내고 법적상속인 10명 가운데 한사람인 신씨에게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아주면 2억원을 주겠다』고 꾀어 땅을 가로채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9명의 상속인들이 신씨의 제의를 거절하자 같은해 12월 신씨를 앞세워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전 국회의원 홍씨등 3명에게 『땅의 원주인 신씨의 아버지가 지난 45년 이씨의 아버지에게 빌린 돈 대신 땅을 넘겨줬다』고 거짓으로 증언케해 지난 6월17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승소판결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1991-11-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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