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검사 전문기관서 맡는다/목욕탕 수질은 보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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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23 00:00
입력 1991-11-23 00:00
◎보사부,입법예고 20세이하 터키탕 출입금지

보사부는 22일 깨끗한 물의 공급을 유도키 위해 그동안 각시도 환경연구원 등에서 실시해오던 상수도 수질검사를 시도별로 신설된 전문수질검사기관인 수도기술연구소와 수질검사소에서 맡도록 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

이안에 따르면 목욕탕의 원수 및 욕조수의 수질검사기관을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로 지정하는 한편 터키탕 출입허가연령을 종전 18세 이상에서 20세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미성년자의 출입을 막도록 했다. 또 숙박업소내에서 선량한 풍속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객실내의 천장·벼면 등에 대형 장식용거울을 부착하지 못하도록하고 전자유기장 업소에서는 유기기구의 브라운관 규격을 20인 치이하로 제한,이용자들의 시력을 보호토록했다.
1991-11-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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