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수수료 승인권/재무부,증관위에 이전
수정 1991-11-23 00:00
입력 1991-11-23 00:00
재무부는 이밖에 공인회계사의 보조수입원 세무조정 수수료와 회계증명·경영자문수수료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개정해 승인권을 증권관리위에 넘길 방침이다.
1991-11-2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