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기업 주식이동 조사”/서 국세청장/국회예결위서 답변
수정 1991-11-23 00:00
입력 1991-11-23 00:00
예결위는 이날 경제기획원 재무 내무 법무 법제처 경찰청등 18개 소관부처에 대한 부별심의를 벌였는데 오는 25일까지 심의를 마친뒤 26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총33조5천50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항목조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영택국세청장은 예결위 답변에서 『현재 현대를 제외한 10개 대기업에 대해서도 주식불법이동으로 인한 탈세여부를 정밀 조사중』이라며 『추징규모및 기업체의 명단은 조사가 완료된 후 일괄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1-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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