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추징금 위헌소지/고발대신 통고처분… 탈세조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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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22 00:00
입력 1991-11-22 00:00
◎형사 정책연 보고서서 지적

세무당국이 조세범칙자를 형사고발하는 대신 추징금 등을 물게 할 수 있게 한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은 당국의 재량권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재무부가 지난 8월 세제발전연구용 역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21일 공개한 「조세범 처벌관계법의 운용과 개선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세무당국이 벌금 몰수 추징과 같은 사법처분을 독자적으로 결정 통고하는 「통고처분제도」는 경미한 범칙사건을 신속히 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현행 법규는 형벌로 다스려야 할 경우까지 통고처분으로 끝내 탈세를 거꾸로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1-1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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