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링해 어로규제 연기/한국,명태잡이 가능/워싱턴 6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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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22 00:00
입력 1991-11-22 00:00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명태의 주요공급어장인 북태평양 베링해 공해상에서의 명태잡이가 계속 가능하게 됐다.

21일 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18∼20일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소련·일본·중국·폴란드등 6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3차 베링공해자원관리회의는 베링해에서의 조업규제문제를 상정했으나 조업규제의 실시여부에 관한 논의자체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이 해역에서 명태잡이를 계속할 수 있게됐다.

이번 회의는 그러나 조업규제 여부에 대한 논의를 연기하는 대신에 베링해 연안국과 조업국들이 각국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어획량을 감축하는데 협조하며 3개월마다 이를 서로 통보하기로 했다.
1991-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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