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당좌금리 12∼15% 적용/자유화 첫날
수정 1991-11-22 00:00
입력 1991-11-22 00:00
1단계 금리자유화가 실시된 21일 은행권은 만기가 돌아온 당좌대출금에 대해 기업의 신용도와 은행기여도에 따라 종전보다 2∼2.5%포인트 오른 12∼15%의 금리를 적용하고 연체대출금리도 2%포인트 오른 연 21%를 부과했다.
그러나 당초 당좌대출금리를 12∼14.5%에서 운용키로 했던 조흥·제일·서울신탁은행은 다른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인 12∼15%로 수정,은행들간에 담합했다는 시비를 낳고 있다.
국민·중소기업은행은 연체금리를 21%로 인상했으나 당좌대출금리는 일반은행보다 1%포인트 낮은 12∼14%를 적용한다.
주택은행은 국민주택기금의 연체대출금리를 현행 19%로 유지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임대주택에 지원된 연체금리도 현행10%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단자사들은 자유기업어음(CP)할인금리를 급격한 금리상승을 막기위해 당초보다 낮춰 연14.9∼16.9%로,매출금리는 14.4∼16.4%로 운용키로 했으며 어음관리구좌(CMA)수익률은 유사상품과의 형평을 고려해 현행수준인 14.5∼15%를 유지키로 했다.
생보사는 상업어음할인금리를 현행 14%에서 16∼16.5%로 줄이고 연체대출금리도 은행권과 같이 연21%를 적용했다.
금리자유화 첫날 은행권을 비롯 각 점포들은 지점내에 바뀐 금리내역을 알리는 안내문을 내걸고 기업고객에게 변동된 금리조정내역을 발송하는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1991-11-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