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불복 대비/세정 대폭 강화/각의,직제개편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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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22 00:00
입력 1991-11-22 00:00
정부는 21일 정원식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세청 본청의 징세심사국 심사과를 심사1과와 2과로,서울지방청의 조사국을 조사1국과 2국으로 각각 개편하는내용을 골자로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중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국이 1국과 2국으로 개편되는 것은 재벌기업등 비교적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지능적인 탈세사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심사국이 1과와 2과로 개편되는 것은 급증하는 과세불복사례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서울 대방 성수,부산 금정,경기 시흥 김포,전북 전주,경북 경산등 7개 세무서를 신설하고 의정부세무서에 동두천지서를,홍성세무서에 서산지서를 각각 새로 설치토록 했다.
1991-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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