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불법분양 수배/시의원등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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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21 00:00
입력 1991-11-21 00:00
【수원=조덕현기자】 분당 택지및 상가 불법분양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은 20일 수배를 받아오던 성남시의원 이종길씨(49)와 김기현씨(53·무직·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1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1-11-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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