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거부자 출근저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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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21 00:00
입력 199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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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임금 전액 지급” 판결/서울지법 남부지원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최동렬부장판사)는 20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통신부품제조업체 일신통신 조합원 송기덕씨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출근정지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연장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송씨등 조합원들이 지난해 6월11일부터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은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강요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쟁의행위로 볼수없다』면서 『회사가 이들의 출근을 저지한 지난해 6월11일부터 지금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송씨등은 지난해 6월 임금인상교섭중 회사에서 임금인상률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에 반발하여 작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출근을 저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1-11-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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