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36건/특별관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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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20 00:00
입력 1991-11-20 00:00
정부는 19일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매립장등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장기화 되고 있는 미해결 집단민원 36건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다각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총리실·내무부등 관계부처는 최근 잇따라 실무회의를 열어 특별관리대상 집단민원으로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산업폐기물처리장등 혐오시설 18건 ▲도로건설 공유수면매립 해양오염등 보상관련 분쟁시설 15건 ▲원자력발전소 공단조성 댐건설등 환경관련 시설 7건▲군사시설물 설치 7건 ▲연탄공장 교도소등 기피시설 4건등 모두 36건을 선정했다.
1991-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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