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심판원」 내년 설립/정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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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19 00:00
입력 1991-11-19 00:00
◎철도·해운·항공사고 처리·예방 전담/원인 분석,보상등 조기 판정/준사법권 부여… 고법판결과 동등 효력/「해난심판원」 흡수… 종합적 대책기구로

철도·해운·항공등 3개분야의 사고를 조사·분석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교통사고심판원(가칭)이 설립된다.

정부는 18일 자동차사고에 비해서는 발생빈도는 낮지만 사고발생시 인명피해등의 피해율이 엄청난 항공·철도·해운부문의 사고를 종합적으로 전담할 기구가 없어 정밀사고조사및 보완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따라 각분야별 사고원인등을 종합분석,향후 대응책마련과 함께 장기교통대책등을 자문할 교통사고전문심판기구를 신설,교통부산하에 두기로 했다.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개편등 관련법규의 정비를 거쳐 신설될 교통사고심판원은 특히 고도·정밀의 기술등을 필요로하는 항공기사고등을 심층분석하는 전문기구로서 뿐 아니라 사고조사등에서 필요할 경우 이해당사자들을 심판하는 준사법권을 부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날 마련된 안에 따르면 교통사고심판원은 각분야별전문인력등을 확보,사고발생조사등을 담당토록하고 사고원인등에 대한 규명이 이뤄진뒤 관련기관및 단체에 개선사항을 통보토록하고 일정유예기간후에는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하는 사후감독권을 부여키로 했다.또 교통사고심판원의 심판은 현재 선박사고등을 담당하는 해난심판원과 마찬가지로 지방법원(지방해난심판원)고등법원(중앙해난심판원)이 한 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하는 한편,중앙교통사고심판원장은 차관급으로 중앙과 지방조직에는 분야별로 상임및 비상임 심판관을 두기로 했다.교통부는 당초 항공부문의 경우에는 항공발전추세에 맞춰 별도의 사고조사기구(위원장 교통부차관)를 설립하려했으나 정부 조직확대라는 비판때문에 일단 유보시켰다.그러나 최근 잇단 철도사고등을 계기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모든 분야의 사고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다룰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따라 선박사고 처리등을 담당하는 해난심판원을 흡수,항공·철도분야도 함께 다루는 교통사고 심판원을 설립키로 했다.<이건영기자>
1991-1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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