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갈산 사원임대/5백70가구를 공급/27일부터 입주자 선정
수정 1991-11-19 00:00
입력 1991-11-19 00:00
신청자격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10인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제조업체의 생산직·사무직근로자로서 ▲공고일 현재 1년이상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며 ▲부양가족이 있고 ▲지난해 월 평균소득이 90만원이하여야 한다.
사원임대주택은 주택기금에서 5년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1천5백만원이 융자된다.
1991-1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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