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건설 참여 20여업체/녹지훼손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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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18 00:00
입력 1991-11-18 00:00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분당 신도시 공사 시작부터 모두 1천여평의 레미콘제조시설등을 불법으로 건축,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들 시설들이 자연녹지안의 택지개발예정지·개발제한구역·제한정비지역에 해당돼 배출시설설치가 허가되지 않는 지역인데다 시설이 대규모여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991-1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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