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건설 참여 20여업체/녹지훼손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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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18 00:00
입력 1991-11-18 00:00
【성남=한대희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분당신도시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쌍용·청구등 20여개 건설업체가 레미콘 간이제조시설과 쇄석장 등을 녹지지역에 무단으로 설치,자연을 훼손해 왔다는 성남시청의 고발에 따라 17일 이들 건설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분당 신도시 공사 시작부터 모두 1천여평의 레미콘제조시설등을 불법으로 건축,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들 시설들이 자연녹지안의 택지개발예정지·개발제한구역·제한정비지역에 해당돼 배출시설설치가 허가되지 않는 지역인데다 시설이 대규모여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991-1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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