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 짓게 해주마” 억대 수뢰
수정 1991-11-18 00:00
입력 1991-11-18 00:00
서울지검 특수부는 17일 민주당 손주항의원 특별보좌역 정승문씨(30·전과5범·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의 9·공덕현대아파트 101동 705호)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14일 낮12시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연합주택조합이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구입한 구 동덕여고 부지가 조합주택용으로 부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조합추진위원장 김명준씨(35)를 만나 『손의원에게 5천만원을 주면 손의원이 조합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는등 지난 2월2일까지 네차례에 걸쳐 1억3천7백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1991-1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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