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 20명 일 술집 취업알선/2천만원 받고 일 비자 불법발급
수정 1991-11-18 00:00
입력 1991-11-18 00:00
서울 용산경찰서는 17일 정철남씨(35·W관광 해외여행부 차장·서울 송파구 오금동 66의 5)등 불법 해외취업알선 브로커 5명을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등은 지난 4월10일 김모씨(22·여·다방종업원)로부터 수속비 명목으로 1백20만원을 받고 일본어학연수 및 친지방문 목적의 90일 비자를 발급받게 해준 뒤 일본 나가노현 마치모토에 있는 「쇼토클럽」이라는 술집에 취업케 하는등 지금까지 20여명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해외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11-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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