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개방 요구와 대응(사설)
수정 1991-11-18 00:00
입력 1991-11-18 00:00
그러나 미국과 EC등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남아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이 법무·의료·부동산분야에 대해서도 개방할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연초에 우리가 냈던 양허계획서는 현재의 여건하에서 개방할 수 있는 최대폭을 망라한 개방의 마지노선과 같은 것이다.
이미 제출한 개방계획자체가 내부적으로는 무리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터다.따라서 이번 선진국들의 추가개방요구는 사실상 서비스분야의 전면개방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절충이 이뤄질지 현재로서는 가늠키 어려우나 당초의 개방계획을 견지시키는 협상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로서는 예외의 분야가 일부라도 개방됐을때 관련분야가 입는 타격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특히 UR서비스분야에서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중의 하나는 서비스일반협정초안이 포괄적이고 개방지향적이라는 점이다.그 초안은 어느 일개국가에 대한 개방내용은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시장접근은 양허된 것을 제외하고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조금이라도 개방된것은 모두에게 개방됨을 뜻한다.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과정을 통해 UR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영향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게 됐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정부의 대응논리에 대한 국민적 콘센서스를 집약시키고 이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는 것이 솔직한 지적일 것이다.또 협상당국자들은 혼자서만 부심하면서도 이렇다할 좋은 평가도 나오지 않고 있을 뿐더러 개방에 따른 국내관련산업의 대응책마련에 최선을 다했다고 볼수도 없게 되어 있다.
물론 정부는 우리의 개방약속은 지키되 개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의 추가개방은 막는 협상기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그러면서 개방차원을 떠나 지금부터라도 관련업계가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UR는 우리가 경쟁력있는 산업을 선진국에 진출시킬수 있는 이점도 있다.차제에 미국이나 일본이 높은 벽을 쌓고 있는 건설분야의 진출을 위해 그들 국가에 대해 역으로 개방요구를 강력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또한 한없이 남발하고 있는 미국이나 호주의 반덤핑공세도 UR를 통해 제동걸어야 한다.
상황의 전개가 우리에게 유리하지 못함을 모르는바 아니나 그럴수록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처지임을 깊이 유의하면서 국민의 이해가 필요할때는 숨김없이 이해를 얻도록 해야할 것이다.
1991-1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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