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금융공고」 내년 신설/내무부
수정 1991-11-18 00:00
입력 1991-11-18 00:00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지역개발금융공고를 설립,1조원 규모의 융자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융자기금 가운데 7천5백억원은 국민들을 상대로 지역개발금융공고채를 발행,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개발공고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이달안으로 내무부와 재무부 등 관련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지역개발금융공고법 제정안을 확정,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17일 내무부에 따르면 내년에 발행되는 지역개발공고채의 연평균 수익률은 시중금리 최고수준인 17∼18%를 보장해주며 채권액의 단위는 대상이 국민들임을 감안,최저 1만원권에서 1천만원권까지 4∼5종류로 발행한다는 것이다.
또 상환기간은 3년에서 8년까지로 해 시중은행과 계약을 맺어 창구에서 위탁판매하며 국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발행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도가 날 경우 정부가 물어주는 정부보증채로 하고 회사채등 일반 채권상품과 같이 증권사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해 재산증식의 상품가치도 높일 계획이다.
이같이 모은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연리 12∼13%선에서 대부해주되 무절제한 대부를 막기 위해 대부심사위원회를 설치,사업대상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매입과 대부의 금리차에서 오는 결손은 복권발행등 자체수익사업으로 충당하거나 연리 6%내외인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일명 재특자금)지원 등으로 벌충하기로 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우선 1조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한 뒤 성과여부를 보고 지역개발공고채 발행기금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면서 『지역개발공고채 보다 금리가 6% 정도 낮은 산업금융채도 올해 발행액이 3조원을 넘고 있어 7천5백억원 정도는 무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1-1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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