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빈강정” 소련 연방/신연방조약 내용이 뜻하는 것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1-11-17 00:00
입력 1991-11-17 00:00
◎형식적인 군통수권·외교조정권만 남아/7개공만 참가… 무역등 실권은 공화국에

쿠데타 이후 암중모색을 거듭해온 새소련방의 기본골격이 마침내 공개됐다.지난 14일 미하일 고르바초프대통령과 보리스 옐친러시아대통령을 비롯,7개 공화국지도자들이 합의한 새연방조약초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군통수권과 외교권등을 연방대통령이 갖도록해 형식상이나마 「연방정부」를 계속 존속키로 한 것이다.

총26개조로 이루어진 조약초안은 전문에서 주권국가연방(USS)으로 불릴 새소연방이 『대외관계에 있어 주권국이며 소련(USSR)의 계승자로 국제법상의 주체가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USS는 연방대통령·국가평의회·최고회의·연방행정부·대법원·대검찰청과 연방참여 공화국간 분쟁을 담당할 중재재판소등의 연방기구를 보유하도록 했다.

연방대통령의 임기는 5년에 1차 중임할 수 있도록 했고 선출방식은 『연방참여 공화국주민들이 선출한다』고만 하고 구체방안은 추후 특별법을 제정해 명시토록 했다.

관심이 돼온 핵문제등 군통수권에 대해서는 『핵전략군을 포함,각공화국군으로 형성된 연방군을 중앙통제하에 두며 군통수권은 연방대통령이 갖는다』고 확실히 못박았다.다만 연방내에서는 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상황 외에 연방군을 동원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있다.

중앙정부가 유지되는 대신 연방참여 공화국들의 주권은 크게 신장시켰다.새연방이 『서명 공화국의 법적권한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주권국 연방』임을 밝혀 중앙권력의 분산과 개별공화국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각공화국은 『국제법상의 전권을 지녔으며』 『외국과 직접외교·영사·통상관계를 수립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의 활동에도 개별참가할 수 있다』고 밝히고 물론 연방을 임의탈퇴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다.

새 연방안은 국가평의회에서의 추가논의를 거친 다음 최종안을 각공화국정부로 이송,그곳 최고회의의 승인을 받은 다음 다시 국가평의회에서 최종결정된 뒤 발효될 예정이다.이 조약이 발효되면 기존연방헌법은 자동폐지된다.

새조약초안은 일견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소련정국을 구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가 반영된 듯한 인상을 준다.하지만 새연방안이 각공화국에서의 토의과정등을 거치면서 원안대로 체결될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연방안은 기본적으로 소연방내 제2공화국인 우크라이나의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나 우크라이나의 참여가능성이 아직 희박하다.우크라이나는 오는 12월1일 대통령선거와 독립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고 그때까지는 새연방구성에 관한 일체의 회의에 불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그루지야·몰다비아는 이미 독립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러시아·백러시아·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등 7개 공화국만으로는 새연방구성의 의의가 별로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연방참여 공화국과 중앙정부간 권한분배문제도 명확치가 않다.외교·군사권을 중앙정부가 갖는다고 하고는 있으나 러시아·카자흐스탄등이 이미 자체 군·외교·경제권을 갖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특히 러시아공화국은 지난 15일을 기해 독자경제개혁을 시작하면서 약80개에 달하는 연방내각·기구에 대한 경비출연을 중지시켜 향후 연방기구의 운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

외교분야도 연방외무부는 공화국간 분쟁조정역만 하고 각공화국이 자체적으로 외교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아래 연방외무부 축소작업을 옐친대통령의 주도로 이미 진행중이다.

지금도 연방최고회의와 국가평의회등 연방차원의 기구가 있지만 사실상 경제개혁등 대부분의 권한은 이미 각공화국정부로 모두 넘어가있는 상태이다.

일부에서는 신연방조약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려는 것은 서방원조와 대외부채문제등이 이와 연계돼있기 때문이지 실제로 연방와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공화국간 경제협정도 사실상 지켜지기 힘든 요소가 많다.러시아를 비롯,대부분의 서명공화국들이 이미 독자적인 경제개혁작업에 돌입했고 농산물등 자공제품의 역외유출 금지등 자국이익 지키기에도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연방조약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보다 「상징적인 수준」으로 더 축소되거나 최악의 경우 유산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시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이기동모스크바특파원>
1991-11-1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