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당시 퇴직금 받았더라도 전사경력 퇴직금에 포함해야/대법원,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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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16 00:00
입력 1991-11-16 00:00
두 회사가 합병됐을 때 근로자가 합병전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최종 퇴직금 산정기간은 전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5일 신준식씨(서울 양천구 신정5동)가 한국전력보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1-1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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