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정반 사칭/4천여만원 가로채
수정 1991-11-16 00:00
입력 1991-11-16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김씨는 지난 4월6일 조경안씨(57·경기도 포천군 창수면)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잡종지 1천6백80평에 유조탱크차 차고를 만드려고 하는데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자 『청와대 사정반에 있으니 군수에게 말해 허가를 내주겠다』며 8백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1991-11-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