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방」 압력도 가중/의료·장비임대등 6개 부문 추가 요구
수정 1991-11-16 00:00
입력 1991-11-16 00:00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도 미국 EC(유럽공동체)등 선진국의 개방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1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UR(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과 관련,우리정부와 양자간 협의를 진행중인 미국 EC 일본 호주 캐나다등 8개국은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 우리나라에 추가개방요구서(리퀘스트)를 보내 우리정부가 제시한 내용보다 개방폭을 확대하거나 개방대상업종에 법무서비스 의료부문등을 추가할 것을 공식 요구해왔다.
우리정부는 지난 1월 시청각서비스 사업서비스 통신 건설 유통 운송 관광등 8개분야의 개방계획을 담은 양허계획서(오퍼리스트)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했었다.
이에 대해 이들 8개국가들은 8개 서비스분야 외에도 법무서비스 의료 프랜차이징(유통연쇄점등) 장비임대 부동산서비스 연구개발 시장조사사업서비스분야를 추가로 개방할 것을 요구해왔다.
법무서비스부문의 경우 ▲외국의 변호사가 국내에서 외국법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률사무소의 합작설립과 국내변호사고용을 허용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고 의료분야에서는 병원설립과 경영을 허용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1991-1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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