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환 전 의원 공소기각/서울고법/“질문자료 사전배포는 면책특권”
수정 1991-11-15 00:00
입력 1991-11-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범위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뿐 아니라 이와관련된 부수행위까지도 포함된다』고 전제하고 『유피고인이 회의시작 불과 30분전에 보도진의 편의를 위해 발언내용을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유피고인은 제12대 국회의원으로 있던 지난 86년 10월13일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본회의대정부질문원고를 회의에 앞서 보도진에게 돌려 국가보안법위반(이적동조)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뒤 3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1991-11-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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