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환 전 의원 공소기각/서울고법/“질문자료 사전배포는 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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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15 00:00
입력 1991-11-15 00:00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4일 전신민당국회의원 유성환피고인(59)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유피고인의 행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범위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뿐 아니라 이와관련된 부수행위까지도 포함된다』고 전제하고 『유피고인이 회의시작 불과 30분전에 보도진의 편의를 위해 발언내용을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유피고인은 제12대 국회의원으로 있던 지난 86년 10월13일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본회의대정부질문원고를 회의에 앞서 보도진에게 돌려 국가보안법위반(이적동조)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뒤 3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1991-11-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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