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모금행위는 불법”/대검/혐의 드러나면 관련자 처벌
수정 1991-11-15 00:00
입력 199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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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번 지시는 서울과 부산·광주지역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고교교사들이 「교원노조」의 금품모집행위가 심각하다는 내용의 진정을 해옴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교원노조」가 노조발행 신문을 통해 광고를 낸뒤 온라인구좌로 송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 일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노동조합인 「교원노조」의 금품모집행위가 기부금모집금지법등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교원노조」간부등 관련자들을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교원노조」가 모집하는 금품의 액수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해직교사의 생계지원금과 운영자금등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1991-11-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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