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PEC 선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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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15 00:00
입력 1991-11-15 00:00
1991년11월12∼14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차이니스타이베이 태국및 미국대표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의 역동적 성장이 경제적 상호의존도의 증대를 수반하면서 동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 유지에 강력한 공동의 이익을 가져왔음을 인정하며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의 자유무역과 투자의 확대에 아시아·태평양 경제실체들이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음과 보호주의에 내재된 위험에 유의하며 개방성과 동반자 정신을 토대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내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의 건실하고 균형된 발전이 동 지역 전체의 번영·안정및 발전에 불가결함을 인식하며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실체들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가운데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는 한편 동 지역 인민들의 경제·사회적 복지를 개선하기 위하여,역내 인적자원과 천연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확신하며 1989년11월5∼7일간 캔버라와 1990년7월29∼31일간 싱가포르에서 각각 2차에 걸쳐 개최된 각료회의의 생산적인 결과와 동 회의에서 도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의 기본원칙과 참가국간의 진전되고 있는 협의와 협력의 과정을 상기하며 보다 긴밀한 역내 연관성과 대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ASEAN의 중요한 공헌과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의 선구적 역할을 인정하며 건실하고 개방적인 다자무역체제를 촉진하고 무역장벽 해소와 국제무역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제거함에 있어서 GATT가 수행해 온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이 개방적 지역협력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목적◁

①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이하 APEC이라함)의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동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이를 통하여 세계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재화 용역 자본및 기술의 교류 촉진 등을 통하여 역내및 세계경제를 위하여,점증하는 경제적 상호 의존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증진하고 ▲아시아 태평양 뿐만 아니라 여타 모든 경제실체들의 이익에 합치하는 개방적 다자 무역체제를 발전 강화하고 ▲가능한 분야에서 GATT 원칙에 합치하고 여타 경제실체들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참가국들간의 상품및 서비스 교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을 해소하는데 있다.

▷활동분야◁

②APEC는 다음 방법 등을 통하여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상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영역에 역점을 둔다.

▲지속적 성장,조정 촉진,경제적적자 해소등을 위한 APEC 경제실체들의 공동노력과 관련한 정보교환,정책및 정세에 관한 협의 ▲세계적 지역적 차원에서 상품 서비스교류및 투자에 대한 장애요소의 해소를 위한 전략개발 ▲역내 무역 투자 자본이동 인력자원개발 기술이전 산업협력및 하부구조개발등의 촉진 ▲에너지 환경 수산 관광 교통및 전기통신등 특정분야에서의 협력

③이러한 각 분야에서 APEC는 다음 사항을 추구한다.

▲역내 공동이익의 확인및 정립과 적절한 분야에서 이러한 이익을 GATT등 다자간포럼에 반영 ▲경제적 동반자들의 정책적 관심사,이해관계및 경험,특히 그 국제적 영향에 대한 이해증진과 정책결정에 있어서 일관성 도모 ▲역내 전체에 걸쳐 경제적 역동성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 경제협력 프로그램 개발 ▲역내 협력의 이익을 극대화함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과 자유시장 원칙의 적용 향상 및 촉진

▷운영방식◁

④아시아·태평양협력은 다음사항을 기초로 한다.

▲경제발전 단계와 정치사회제도의 차이를 감안하고 역내 개도국의 욕구를 적절히 배려하는 호혜의 원칙

▲모든 참가국의 견해에 대한 동등한 존중,개방적 대화와 컨센서스 형성 지향.

5APEC는 참가국및 ASEAN 사무국,남태평양 도서국 협의체(SPF)사무국,PECC등 여타 관련 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연구 분석과 정책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APEC경제 실체들의 고위급 대표간 협의와 의견교환의 과정을 통해 운영된다.

⑥APEC 경제실체들의 역동성에 대한 민간부문의 중요한 기여를 감안,APEC는 적절한 APEC활동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환영,장려한다.

▷회원국◁

⑦APEC가입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경제 실체에 개방된다.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강력한 경제적 연관성을 가질 것.

▲이 선언에 포함된 APEC의 목적과 원칙을 수락할 것

⑧향후 APEC가입은 기존 회원국 전원의 컨센서스를 토대로 결정된다.

⑨비회원국 또는 기구들은 기존 회원국들이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APEC회의에 초청될 수 있다.

▷조직◁

⑩이 선언의 틀내에서 APEC 제반활동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결정하기위해 APEC 각료회의가 연례적으로 개최된다.회원국들은 희망에 따라 각료회의를 주최할 수 있으며 주최국이 동 회의의 의장직을 맡는다.

⑪공동의 관심에 따라 특정 현안을 다룰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각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⑫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APEC 과정을 발전시키고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책임은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고위실무회의에 있다.고위실무회의는 차기 연례 각료회의 주최국 대표가 주재하며 차기 각료회의에 대비한 제반준비를 한다.

⑬협력사업의 각 프로젝트는 회원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실무그룹에 의해 추진되며,1개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의 조정을 받는다.실무그룹은 각 프로젝트에 관련된 구체적 협력분야와 정책 대안을 개발한다.

▷APEC의 장래◁

⑭APEC과정의 지속적 역동적 성격을 감안,APEC는 역내 경제상황및 세계적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경제 정책적 도전에 대응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유연성을 유지한다.

◎UR협상에 관한 선언

①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차이니스타이베이 태국및 미국의 각료들은 11월12∼14일까지 서울에서 가진 회의에서 APEC 의제의 최우선 순위로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현황에 관해 논의하였다.

②각료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성공적 타결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경제현안임을 선언하였다.

③각료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관한 싱가포르 각료 선언을 상기하고 아·태지역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강화된 다자간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④각료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내실있는 결과가 세계 무역을 신장하고 보호주의 압력을 막아내며 역내외에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조성하고 지속적 경제개혁을 촉진하는데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⑤각료들은 주요 협상분야에서의 최근의 진전 조짐을 환영하고 균형되고 포괄적이며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농산물·섬유·서비스·시장 접근·규범 제정및 지적 재산권분야에서의 더 큰 진전을 촉구하였다.

⑥각료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성공이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강화된 규범과 규율에 입각하여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서의 실질적인 자유화를 포함하여야 함을 선언하였다.

⑦각료들은 필요한 융통성을 발휘하여 금년말까지 상세한 타결안을 도출할 수 있는 조속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⑧이를 위하여 각료들은 자국의 협상 책임자들에게 새로운 활력으로 협상을 재개하고 역내의 국가들과 협조하여 과감하고 전향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지시할 것을 다짐하였다.
1991-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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