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 경인/고속도 통행제한 일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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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13 00:00
입력 1991-11-13 00:00
◎어제 당정회의서 의원들 백지화 요구/1∼2차례 더 협의뒤 실시여부 확정/경인고속도 확장 앞당겨 7월 완공

정부와 민자당은 12일 상오 임인택교통부장관과 나웅배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인·경수고속도로 통행제한조치를 일단 유보하고 한두차례 더 당정협의를 거쳐 제한조치의 추진 또는 전면백지화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민자당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지역주민들이 출·퇴근때 이용하고 있는 이들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제한조치는 주민들의 편의를 무시한 것이라며 전면백지화를 요구했다.

임장관은 이에대해 『통행제한조치를 최종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12월1일부터 통행이 제한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당과 협의해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상용건설부차관은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내년 9월까지 완공하기로 되어있는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를 7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자당의원들은 이날 정부측이 법적근거로 들고있는도로교통법제6조1항은 경인·경수고속도로 통행제한조치와 같은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제한조치의 근거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제한조치를 무시하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는 도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강행할 경우 국도가 극심한 혼잡을 빚는등 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끝날때까지 카풀제의 확대실시,화물운송차량의 야간운행,출퇴근버스의 확대운영등의 방안을 강구해 줄것을 촉구했다.
1991-1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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