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1명만 신청”/대한변협 결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11-12 00:00
입력 1991-11-12 00:00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홍수)는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서울변호사회가 징계개시신청을 요청한 소속 변호사6명의 사유를 심의,이 가운데 1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징계개시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변협은 그러나 회비미납이 주징계사유로 알려진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회원위원회에서 계속 징계사유에 대해 조사한 뒤 징계개시신청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991-11-1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