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채용 의무화/「고용법」 회기내 처리/민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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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12 00:00
입력 1991-11-12 00:00
민자당은 당초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가 법의 실효성문제로 처리를 유보했던 「중·고령자고용촉진법」의 명칭을 「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개칭하고 법안내용도 일부 수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나웅배 민자당정책위의장은 11일 『당초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키 위해 제정키로 했었으나 적용대상을 55세이상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1991-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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