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교민 체류/1년 연장 합의/양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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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12 00:00
입력 1991-11-12 00:00
우리나라와 칠레는 지난 9일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칠레거주 한국인 1백60명에 대해 칠레정부가 앞으로 1년동안 유효한 체류사증을 발급해 주기로 합의했다.
1991-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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