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어음 위조 9억 사취/수법 정교… 은행서도 식별 불가능
수정 1991-11-09 00:00
입력 1991-11-09 00:00
서울송파경찰서는 8일 위조어음을 팔아온 조성관씨(41·전과5범·관악구 봉천본동 975의 13)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선철씨(35)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조씨등을 협박,7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뜯어온 폭력배 「남교동파」두목 지도진씨(30·전과7범)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양해범씨(27)등 16명을 수배했다.
조씨등은 지난 9월22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박모씨(47)집 지하실에 비밀인쇄공장을 차린뒤 주식회사 한양등 9개 대기업의 가짜약속어음 90여장을 만들어 이가운데 55장을 사채시장에 할인판매해 9억2천여만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시중은행에서 삼성전자등의 어음을 구입,위조어음을 만든뒤 어음번호와 액면가등은 부도처리된 약속어음의 형광물질을 입혀 은행측의 위조조회에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91-1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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