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씨 고문 항소심/수사관 4명 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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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09 00:00
입력 1991-11-09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배 부장판사)는 8일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장 김근태씨 고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부터 징역 2년까지를 선고받은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경감 김수현 피고인(56)등 수사관 4명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을 열고 인정신문을 벌였다.
1991-1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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