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씨 고문 항소심/수사관 4명 인정신문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11/09/19911109018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11-09 00:00 입력 1991-11-09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배 부장판사)는 8일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장 김근태씨 고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부터 징역 2년까지를 선고받은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경감 김수현 피고인(56)등 수사관 4명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을 열고 인정신문을 벌였다. 1991-11-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