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양 밀입북」 조종/전문환군 4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11/09/19911109018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11-09 00:00 입력 1991-11-09 00:0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8일 임수경양의 밀입북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서강대 총학생회장 전문환피고인(23)에게 원심대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1991-11-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